상습성추행한 아버지 영장

2004.03.09 00:00:00

2년동안 아버지의 상습적인 성추행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20대 5명과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여고생들을 성폭행하고 다방에 취업시키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약취유인)로 김모(20)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5일 오전 1시께 아버지의 성 추행을 못이겨 가출한 여고생 김모(18)양과 그의 친구를 인천시 계양구 효성동 한 모텔로 데려가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김양 등이 취업을 시켜달라고 하자 안산 등지 다방에 취업시켜 선불금을 가로채려다 나이가 어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경찰은 김양을 2년여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아버지 김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지난 3일 김양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가진 성모(25)씨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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