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학생, 개과천선 프로젝트 시동

2017.01.12 20:11:28 20면

대안교육 기관 중 심사 후 선정
징계받은 학생·학부모 등 포함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등 교육

道교육청,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계획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 150곳 지정 공모 계획’을 발표했다.

특별교육이수기관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 적응력을 신장하고자 가정, 학교, 교육지원청, 유관기관과 연계해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징계를 받은 학생 및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2017학년도 특별교육이수기관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Wee센터와 직속기관, 교육관련 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단체가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 중 심사를 거쳐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류는 이달 17일부터 25일까지 각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며, 교육지원청에서 서류 및 현장 심사를 거쳐 2월 17일까지 추천하면, 도교육청 심의 후 최종 선정해 23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특별교육이수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1년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선도 프로그램,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 정서치료 프로그램,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 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완료 후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다만 특별교육 프로그램 부적절한 운영 및 민원 발생, 관련 법령이나 규정 및 지침 위반, 운영에 따른 기타 허위 사실 발견 등으로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한다.

이태헌 도교육청 진로지원과장은 “다양한 특별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위기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자 및 담당자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와 컨설팅 실시로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및 25개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
이상훈 기자 ls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