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정통망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부터 이어온 ‘정통망법 개정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키고,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필리버스터는 최수진(국힘) 의원이 11시간 49분 반대토론을, 노종면(민주·인천 부평구갑) 의원이 12시간 16분을 찬성토론을 하며 대치했다.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는 총 투표수 185표 중 찬성 184표로 의결정족수(재적의원 298인의 5분의 3 이상인 179표)를 넘겼다.
이어 실시된 개정안 표결에는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른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을 확장하고 허위조작정보 판단 요건을 신설해 정보통신망 내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공공연하게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 상태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집단에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를 불법정보에 추가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허위·조작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특히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고자 의도적으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고, 증명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서도 5000만 원까지 법정손해액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처벌에 취득한 재물에 대한 몰수추칭 규정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에서 일부 수정된 조항을 두고 위헌 논란이 일자 수정 작업을 거듭했다. 과방위와 법사위 모두 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다.
한편 전날 상정된 정통망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22일 상정돼 23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해 2박 3일간 이어진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일단 종료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