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비난 댓글 단 여성만 노려 합의금 뜯어낸 20대

2017.01.16 21:16:50 19면

의왕署, 공갈 등 혐의 구속
합의금 명목 3천만원 갈취

의왕경찰서는 자신의 SNS 등에 비난 댓글을 올린 여성 네티즌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이모(26)씨를 구속(공갈 등 혐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0년부터 트위터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의 캐릭터와 성행위하는 사진과 글 등을 게재한 뒤 비난 댓글을 작성한 여성 50명을 모욕죄 등으로 경찰에 고소, 합의금 명목으로 3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이씨는 2010년 오덕페이트라는 별칭으로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 ‘페이트’와 결혼했다는 독특한 내용과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려 화제가 된 뒤 TV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명성을 얻었다.

이씨는 범행이 쉽다는 이유로 학생, 취업준비생 등 10∼20대 초반의 여성만을 골라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손해배상, 변호사비용 등 막대한 손실이 돌아갈 것이다”라고 겁박, 합의금으로 1인당 50만∼1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가운데 수능을 앞둔 여고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등은 “전과자가 되면 신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에 겁을 먹고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
이상범 기자 ls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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