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2지구 인접지 건설폐기물업체 허용 주민피해 불보듯… 오산시, 재검토해야”

2017.01.19 20:15:33 9면

김지혜 의원, 근시안 행정 질타

 

김지혜(33, 초평·남촌·대원동·사진) 오산시의원이 19일 제2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주민과 오산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 두곡동 폐기물업체에 대해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1만7천517가구에 수용인구수 4만2천777명을 계획하고 있는 세교2지구 개발지역에서 약 68m 떨어진 두곡동에 건설폐기물업체가 들어서도록 한 시 행정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이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업체는)두곡동 자연부락에서 530m, 시립 두곡동경로당에서 621m, 탑리아파트에서 720m, 오산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1.55㎞, 가수초등학교에서 1.76㎞, 신동아아파트 중간지점에서 1.23㎞, 한라아파트에서 1.3㎞, 누읍 휴먼시아아파트에서 1.65㎞, 가수 주공아파트에서 1.73㎞, 늘푸른 오스카빌에서 1.7㎞ 거리에 있어 상당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2017년 2월에 발주예정인 세교2지구 3공구와 2공구 일부가 1㎞반경 내에 들어가 있고 A-14·15공구는 230m, A-13공구는 390m, A-12·20공구는 350m, A-16공구는 650m, 취락지구는 340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 피해는 불보듯 뻔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공의 안전과 이익 보호차원에서 시는 적극 재검토 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말쯤 두곡동에 해당 폐기물업체가 들어설 수 있다며 적합 통보했다.

/오산=지명신기자 msj@

 

지명신 기자 ms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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