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 구의원 감사에 손해배상 판결

2004.03.10 00:00:00

인천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조용균 부장판사)는 10일 (사)한국부인회총본부 인천지부가 "적법한 절차없이 구의원이 감사를 진행했다"며 인천 연수구의회 전 의원 A(45)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지방자치법상 감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장에게 3일전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며 "적법한 절차없이 직권을 남용해 감사를 벌여 정신적 고통을 준 만큼 원고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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