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아이 3명 잇단 유기 미혼모 ‘징역1년’

2017.01.30 20:16:40 19면

아동학대 치료 80시간 명령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두 아이를 연달아 유기해 실형을 선고 받은 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이모(29·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반 판사는 “경제적 능력이 없어 양육할 상황이 안 되면 미혼모 시설에 머무르며 아이의 입양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영아를 유기하고 도주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 아동들에게 현실적인 위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후 5시 10분쯤 수원시의 한 대형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3일 뒤인 7일 오후 8시 35분쯤 아이만 신생아실에 두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1년 2월 출산한 아이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2015년 4월에도 같은 범죄를 저질러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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