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

2017.02.02 19:22:13 20면

17일까지 북부청사서 접수

경기도교육청은 2일부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공모 분야는 ▲기획홍보, ▲학생인권, ▲학생안전, ▲대안교육, ▲학생학부모지원, ▲소통협력 등 6개 분야로 오는 17일까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방문 신청으로만 접수한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사회단체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도내 교사·학생·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돼야 하며,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단,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예산은 총 2억 원으로 편중지원 방지와 다양한 분야의 사업 선정을 위해 한 사업 당 1천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단체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 확산 등 자생력 유도를 위해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해야 한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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