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주인 살해하고 금품 훔친 20대男 징역 20년… 공범 女 징역 15년

2017.02.02 20:30:08 18면

금품을 훔치기 위해 여관에 침입했다가 70대 주인을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송모(24·여)씨에게는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을 주도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며 “다만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송씨에 대해서는 “직접 살해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런 신체반응이 없는 피해자를 내버려두고 도주한 행위만 보더라도 공범으로서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가담한 정도가 낮고 애초 살해계획은 세우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송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4시쯤 수원역 인근의 한 여관에 들어가 주인 A(당시 76·여)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도주했던 김씨는 이후 훔친 신용카드로 산 반지를 되팔면서 인적사항을 남겼다가 범행 이틀만인 그달 20일 서울에서 검거됐고, 송씨는 다음날 하동의 한 PC방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아직 20대 초반으로 교화 개선 가능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