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등치고 폭행해 온 악덕업주 단죄"

2004.03.11 10:18:00

외국인 노동자들의 약점을 이용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폭력을 휘둘러 온 악덕 업주가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공안부 이정희 검사는 11일 외국인노동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위반)로 모 업체대표 남모(45.화성시 봉담읍)씨를 구속했다.
남씨는 D화학공업을 운영하면서 방글라데시인 B(33)씨의 2003년 8월분 임금 80만9천원과 퇴직금 1천258만여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이 회사 외국인 노동자 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천829만여원을 체불한 혐의다.
남씨는 또 지난 92년 12월 이 회사 외국인노동자 A(35)씨가 작업중 오른쪽 중지와 약지가 절단됐는데도 요양, 보상 등을 하지 않고 일부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씨는 회사를 운영하며 매년 12억~15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국내 노동자에게는 체불을 하지 않으면서도 외국인노동자들의 불안한 법적 신분을 악용,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찬형 기자 ch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