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경쟁자 참모 매수시도 30대 구속

2004.03.12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2일 같은 당 공천경쟁자측 참모에 대해 억대의 금품매수를 시도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모 정당 하남지역 공천신청자 A씨의 선거참모 정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모 정당 하남지구당 공천경쟁자 B씨의 여성참모 C씨에게 접근해 'A씨에게 오면 5억원을 주고 경선에서 후보로 결정되면 추가로 5억원을 주겠다'며 금품으로 매수하려한 혐의다.
정씨는 또 선거구민 20명에게 입당원서를 대가로 3차례에 걸쳐 4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으며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A씨로부터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4일 같은 혐의로 A씨의 선거운동원 김모(42.여)씨를 구속한 바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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