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경력’

2017.02.28 21:16:03 3면

정부, 지방공무원 개정안 의결

앞으로 지방공무원이 둘째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 기간이 모두 경력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근속승진 기간을 7급의 경우 12년→ 11년 이상, 8급의 경우 7년 6개월 이상→ 7년 이상, 9급의 경우 6년 이상→5년 6개월 이상으로 각각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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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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