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수사 편의 봐준 검찰 수사관 구속기소

2017.03.06 19:46:23 19면

수원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종헌)는 검찰·경찰 수사를 받던 피의자들로부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뇌물수수)로 수원지검 평택지청 수사관(4급) A(5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1∼2013년 검찰 또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기 사건을 비롯한 3건의 피의자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처벌받지 않게 해주겠다”, “구속될 사안인데 불구속으로 수사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수사 편의를 약속하고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사건 피의자들에게서 돈만 받고 약속한 수사 편의는 제공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를 확보해 혐의 입증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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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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