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건축 허가 대가 금품 챙긴 공무원 구속

2004.03.17 00:00:00

건축심의를 피해가기 위한 건축업자의 편법을 눈감아 준 대가로 금품을 챙긴 공무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 정재호 검사는 17일 용인시 수지출장소 직원 안모(40)씨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구속했다.
안씨는 2002년 6월 건축업자 이모(36)씨가 신청한 용인시 수지읍 다가구주택 설계변경 건을 처리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안씨는 또 이씨의 다가구주택이 들어선 뒤 주차난을 겪게 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실제 측량도 하지 않은 채 '문제없다'는 내용의 허위 회신 문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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