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석 의원 부인 불구속 기소

2004.03.17 00:00:00

수원지검 공안부 이문한 검사는 17일 사회단체 대표에게 돈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로 용인시 남궁석 국회의원 부인 이모(6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중앙동 사회단체 회관을 찾아가 17대 총선 입후보예정인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단체 대표 3명에게 10만원씩 3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남궁석 의원이 이 사건 발생 뒤 후보를 포기, 이씨의 선거법 위반 행위로 부수되는 이익이 없어진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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