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화성시장 보석신청

2004.03.18 00:00:00

측근을 통해 토석채취업자로부터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이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을 신청했다.
우 시장 변호인단은 18일 "검찰이 우 시장을 기소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고 현직시장으로서 도주 우려가 없어 보석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수십명의 증인 심문이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4차례 공판으로 구속기간이 80여일에 이르고 있어 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우 시장은 측근 이모(43)씨를 통해 토석채취업자 배모(44)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6일 구속수감됐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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