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오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해야

2017.05.11 21:03:37 5면

국세청, 안내 포털 구축 서비스
대상자 홈택스서 전자신고 가능

국세청은 지난해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코스피 200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 인원은 4만명으로, 작년(3만1천명) 대비 28.8% 늘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작성해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관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종합안내포털에서는 납세자가 예상세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비과세·감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기자료 명세 등 신고 도움 자료도 받아볼 수 있다.

또 이번 신고부터는 홈택스 회원 가입 없이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인증으로 간편하게 전자신고할 수도 있다.

파생 상품의 경우 납세자가 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만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모두 채움’ 서비스가 제공된다.

세금은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납부나 금융기관을 통한 납부 모두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신고 기한 내로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신고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0.03%씩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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