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앱 미끼 매물 ‘메스’

2017.05.14 18:54:13 5면

허위 신고物 반드시 삭제해야
모바일 부동산 앱 약관 시정

앞으로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는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직방·다방·방콜 등 3개 모바일 부동산 중개 서비스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모바일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다.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약관은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 책임 부담으로 수정됐고,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

또 회원이 부동산 계약과정에서 약관이나 법을 위반해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

사업자의 고실·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공사 등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대해서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한 조항은 중단 기간만큼 서비스 기간을 연장하도록 개선됐다.

이밖에 사전 통지 없이 회원을 상대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사전에 통지해 문제가 된 사항을 고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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