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넘어져

2017.05.23 20:54:38 8면

고용노동부, 신축공사 중지 명령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남양주 다산신도시 타워크레인 전도 사고 건설 현장의 모든 작업이 중지됐다.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23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B9블럭 공동주택(현대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공사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은 또 강도 높은 현장 특별감독과 공사현장 전반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도 명령했다.

또 안전보건공단·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 현장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 관계자를 소환해 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의정부지청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사고 원인 조사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현장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18t 규모의 타워크레인이 꺾여 부러지면서 타워크레인 위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