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흉기로 이웃 위협한 30대 벌금형

2017.05.24 19:58:42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 권기백 판사는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특수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4월 30일 오후 1시 35분쯤 남양주시의 한 빌라에 거주하는 B(30·여)씨를 찾아가 흉기로 내리찍을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이웃 관계로, 평소 소음 문제로 다퉈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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