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매매 알선해 화대 가로채

2004.03.21 00:00:00

과천경찰서는 21일 여중생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0.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6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모 PC방에서 김모(15.중3)양에게 '남자급구 조건만남'이라는 인터넷 대화방을 개설하게 한 뒤 2차례에 걸쳐 성매매하도록 시키고 화대 4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지난 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김양을 만났으며 생활비가 떨어지자 김양의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