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빈집털이 20대 영장

2004.03.21 00:00:00

성남중부경찰서는 21일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김모(20.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광주시 오포읍 다른 김모(49.여)씨의 집에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들어가 740여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들고나오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두달여 동안 20차례에 걸쳐 1천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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