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마케팅은 계약해지 사유, 카드대금 반환하라

2004.03.21 00:00:00

광고를 보면 컴퓨터를 무료로 살수 있다는 말에 속은 소비자가 매매계약을 해지했는데도 카드사가 할부금을 계속 청구, 지급받은데 대해 법원이 이를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김동하 부장판사)는 20일 Y카드가 정모(38.안양시 동안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카드 가맹점 ㈜S사가 컴퓨터 대금으로 광고구독료를 지급하겠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이후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청구한 할부금은 부당이득"이라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1년 3월 1개 당 50원으로 계산된 광고를 보면 매달 15만원 정도를 계좌로 송금받아 결국 컴퓨터를 무료로 받는다는 S사의 말에 따라 컴퓨터를 구매했지만 광고료를 지급받지 못 하자 광고구독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Y카드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317만여원의 할부금을 계속 청구, 정씨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내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Y카드는 광고구독 계약과 컴퓨터 매매계약은 별개 라며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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