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봐달라' 뇌물공여 40대 검거

2004.03.21 00:00:00

인천 계양경찰서는 21일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자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뇌물공여 의사표시)로 김모(44)씨를 현행범으로 체포,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40분께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 까치말 사거리에서 계양경찰서 계산지구대 이모(48) 경사에게 무면허 운전 사실이 적발된 후 순찰차로 연행되던 중 차 안에서 이 경사 호주머니에 60만원을 넣어 주며 단속을 무마해달라고 한 혐의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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