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대 카드깡 업자 구속

2004.03.21 00:00:00

성남남부경찰서는 21일 허위 매출전표를 만들어 의뢰인들에게 현금을 마련해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성남시 중원구 중동에 가맹점을 개설한 뒤 현금이 필요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262차례에 걸쳐 3억6천여만원을 융통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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