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살해 ‘알코올 중독’ 30대에 징역 7년

2017.05.31 20:25:44 18면

法 “심신미약 상태서 범행
유족의 선처 탄원 등 고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피해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창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모(39)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알코올로 인한 정신병적 장애로 환각, 망상에 사로잡혀 이 씨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약해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신병 외에 달리 살해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유족이자 유일한 혈육인 형이 최대한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6시 35분쯤 고양시 덕양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어머니(64)를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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