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벌금 대체 사회봉사 못한다" 법원 결정 논란

2017.06.04 18:12:35

생계형 서민을 위해 운영 중인 벌금 대체 사회봉사제도가 사실상 장애인들에게는 가로막혀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4일 의정부지법 등에 따르면 형사8단독 김기현 부장판사는 김용란(51)씨 등 중증장애인 3명이 검찰을 통해 청구한 사회봉사허가를 지난달 11일 기각했다.

집행위원장직의 김씨 등 의정부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장애인 3명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각각 90만∼28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15년 활동보조 예산 삭감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의정부시청 시장실을 점거하고 공무원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항소심 결과에 이들은 생계 곤란을 이유로 벌금을 대신해 사회봉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벌금을 내라고 결정했다.

이용호 의정부지법 공보판사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회봉사를 이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 기각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장애인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많고 다들 벌금을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런데도 장애인이라서 사회봉사를 할 수 없다고 아예 배제되는 건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주장했다.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이경호(58) 의정부자립생활센터 소장은 “기각 결정문을 보니까 느낌이 항고한다고 해도 되지가 않을 것 같았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장애인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면서 장애인이 정작 봉사활동은 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한다는 건 모순”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전병인 근육병으로 신체활동이 많이 불편하긴 하지만 사십대까지는 정유회사에서 품질관리 일을 할 정도로 직장생활도 해냈었다”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낭독 등 몸이 불편해도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이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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