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쿠폰 팔아요”… 쇼핑몰 운영자·의사 무더기 적발

2017.06.08 20:37:11 19면

비의료인이 수술 상담하고
구매자 수·이용후기 조작
27만명 피해금액 181억원

유명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 수수료를 내며 성형 쿠폰 판매를 의뢰해 환자를 모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들이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황은영)는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성형 쇼핑몰 운영자 강모(42)씨 등 3명과 성형외과 의사 장모(49)씨 등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방모(48)씨 등 24명을 벌금 5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 했으며, 성형외과 의사 7명을 추가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A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해 성형 환자 22만명에게 147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팔고 결제 금액의 15%인 21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강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3억원 상당의 수술 쿠폰을 판매해 환자 1만8천명을 유치하고 판매 수수료 2억원을 지급한 혐의다.

강씨 등 쇼핑몰 운영자들은 ‘3배 강력한’, ‘10년 더 어려지는’ 등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구매자 수와 이용 후기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비의료인임에도 수술 관련 상담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쇼핑몰을 이용한 환자는 27만명, 피해 금액은 181억원에 달했다.

검찰 관계자는 “환자들은 쿠폰을 사 저렴하게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허위·과장 광고에 속고 판매 수수료도 수술비에 포함되는 등 실제로는 피해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홍보하는 것이지만 이번 사건은 특정 의사와 환자 사이에 수술 계약을 유도한 점에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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