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잔액 10억 넘으면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2017.06.08 20:43:02 5면

지난해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10억원이 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1월 31일, 2월 29일, 3월 31일 등 작년 매달 마지막 날 중 한 번이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10억원을 넘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신고의무 대상이다.

여러 차례 10억원을 넘겼으면 계좌 잔액이 가장 많았던 날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한다.

계좌를 개설한 해외금융회사에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국외사업장이 포함된다. 단,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사업장은 제외된다.

재외국민, 외국인도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신고의무 대상자다.

/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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