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인터넷강의 `개인 다운로드' 허용

2004.03.23 00:00:00

사설학원등의 `영리목적 복제는 금지'

교육인적자원부와 EBS는 23일 학생 등 개인이용자에게도 수능 인터넷 전용 사이트(www.ebsi.co.kr)에 탑재된 동영상 강의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초.고급 과정도 중급과정과 마찬가지로 심야시간대를 이용, 위성케이블 채널인 `EBS플러스1'을 통해 방송을 할 뿐 아니라 이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로 인터넷 사이트에 올리고 다운로드 서비스까지 제공, 학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게 됐다.
학생들은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강의 콘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PC에 저장한 다음 필요한 때 접속 폭주에 따른 속도 저하나 `화면 흔들림' `끊김 현상' 없이 인터넷강의를 학습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인터넷 동영상 및 방송 강의를 교육기관이 교육목적으로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거나 개인이 가정 등에서 복제 또는 다운로드하는 것만 허용될 뿐 사설학원이 이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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