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사 중 도주한 20대 ‘중형’

2017.06.29 20:31:58 19면

도주 9시간 만에 다시 검거
‘도주·절도 혐의’ 추가
의정부지법, 징역 12년 선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

성폭행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도주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도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강모(2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목 졸라 실신시킨 뒤 손과 발을 묶고 옷을 가위로 자르는 등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또 구속 상태에서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24일 오래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뒤 협박해 이 여성의 통장번호를 알아낸 뒤 100여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송치 당일인 지난 4월 3일, 검찰청사 2층에서 조사받던 강씨는 오후 2시 45분쯤 용변을 핑계로 화장실에 간 뒤 수사관을 따돌리고 도주했다.

이후 도주 9시간 만이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송파구의 자신의 집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다시 검거된 강씨는 도주와 절도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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