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비대면 무서류 가입’ 서비스 도입

2017.07.02 19:16:09 5면

국세청 사업장 정보 서류로 인정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을 서류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가입 시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비대면 무서류 가입서비스’를 도입·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홈페이지나 앱에서 본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가입하면 국세청에 이미 등록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매출액 등 사업장정보를 제출서류로 인정해 별도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된다.

중기중앙회는 무서류 가입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7월 한 달(3∼31일) 동안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가입하는 소상공인 중 추첨을 통해 총 1천 명에게 문화 상품권 3만원어치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앱(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 검색 또는 아래 QR코드 스캔)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장선기자 kjs76@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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