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몰·11번가, 30억대 신종 사기 당했다

2017.07.13 20:46:02 19면

檢, 인터넷 쇼핑몰 사기단 적발
쇼핑몰 직원도 가담… 4명 기소

TV 등 전자품 판매자로 속여
허위로 1천억대 상품 등록후
5% 할인쿠폰 받고 자신들이 구매
수수료 2% 공제한 차액 가로채


검찰이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 1천억원대의 허위상품을 등록한 뒤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 등으로 발생한 30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신종사기단을 적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효붕)는 A(43)씨와 B(37)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C(34)씨와 D(34)씨 등 전 롯데몰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페이퍼컴퍼니 직원 2명은 C씨와 함께 인터넷쇼핑몰인 롯데마트몰 사이트에 노트북과 TV 등 전자제품을 판매하겠다고 허위로 등록한 뒤 이를 자신들이 구매했다.

가령 100만원짜리 노트북을 롯데마트몰에 상품 등록 뒤 쇼핑몰 측에서 5%(5만원) 할인쿠폰을 받고 95만원에 직접 구매, 롯데마트몰 측이 상품 등록자에게 사이트 이용료 명목으로 공제하는 2%(2만원)의 수수료를 제외한 3만원의 차익을 얻었던 것이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2014년 1∼5월까지 총 130억원 어치 상품 등록 뒤 5∼6%의 할인쿠폰과 체크카드 캐시백 포인트 등으로 11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후 2015년 3월까지 혼자서 193억원 상당의 상품을 롯데마트몰에 허위 등록 뒤 유사방식으로 15억3천만원을 더 가로챘고, A씨는 앞서 혼자 같은 수법으로 2013∼2015년 11번가 사이트에서 총 610억원 상당의 상품을 허위 등록해 6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결과 C씨는 2013년 8월 롯데마트몰에서 퇴사한 뒤 A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였고, D씨는 B씨에게서 3천만원을 받고 애초 5∼10%인 롯데마트몰 사이트 이용 수수료를 2%로 크게 낮춰준 사실이 회사에 적발된 뒤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동일인이 물품을 판매하고 직접 구매해 할인쿠폰 등으로 차익을 챙기는 신종사기 수법을 적발했다”며 “온라인 마켓에서의 이 같은 범죄는 쇼핑몰 업체는 물론 다른 고객까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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