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의원 8명 ‘김영란법’ 위반 적발

2017.07.16 20:10:03 19면

지역축협, 3만원 넘는 점심 제공

양주시의회 시의원들이 인당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박길서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양주시의원 8명은 지난 3월 22일 양주시 고읍동의 한 음식점에서 양주축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인당 3만원을 약간 웃도는 금액의 점심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적발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사람은 양주시의회 시의원 8명, 양주시의회 직원 1명, 양주축협 조합장 등 자리에 참석한 10명 전원이다.

경찰은 3만원 이상의 식사비 제공을 금지한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양주시의회와 양주시청에 지난 13일 통보했다.

이후 관할 법원인 의정부지법에서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의원들은 대가성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축협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시의원들이 3만원이 넘는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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