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자료제출 거부 향우회장 고발

2004.03.25 00:00:00

성남시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한 모 향우회장 Y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지난달 10일 성남시 모 향우회 분당지회 모임에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 A씨가 참석해 저서와 양주 등을 제공했다는 제보에 따라 회장인 Y씨에게 회원 명단과 참석자 명단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2차례 서면으로 요청했으나 유씨를 거부하자 선거법을 적용, 고발조치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72조 2항에 따라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제출를 거부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2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김찬형기자 ch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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