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규제개선 건의안 ‘행안부 중점과제’ 선정

2017.07.31 19:10:19 9면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
‘농수산물도매시장’ 포함

구리시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 건의안’이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 중점 과제로 선정됐다고 31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규제개선 테마를 ‘걷어내는 규제, 지역생생 프로젝트’로 정하고 구도심 또는 예전 산업단지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대상으로 시·도로부터 건의 과제를 제출받았다.

이에 시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민간투자 유치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에 착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사회기반시설’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포함되도록 건의했다.

이후 행안부는 심층 분석을 거쳐 올해 규제개선 중점과제로 선정했고, 중점과제에 대하여는 향후 관계기관 합동 조정회의, 현장토론회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행상황을 점검·관리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규제개선에 대한 건의안이 행안부 중점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이를 계기로 민간투자법이 개정되면 현재 추진 중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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