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경전철 해지금 2148억 다 못주겠다”

2017.08.01 20:50:54 19면

“경전철측이 협약 일방적 파기
잔존가치 금액만 지급” 공문 보내
파산관재인측, 중순쯤 소송 제기

의정부경전철의 2천억원대 협약 해지금 지급 여부가 결국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의정부시는 지난달 31일 경전철 파산 관재인에게 협약 해지금을 줄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고 1일 밝혔다.

공문에는 경전철 측이 사업을 포기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할 수 없어 협약상 해지금을 줄 수 없으며 경전철의 잔존가치를 따져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전철 파산 관재인은 지난달 31일 기한으로 협약 해지금 2천148억원을 시에 청구했다.

파산 관재인은 시로부터 협약 해지금을 받으면 우선 금융기관 빚 1천350억원을 갚은 뒤 나머지 금액은 출자사가 지분에 따라 나눌 방침이었지만 시가 협약 해지금 지급을 거부한 만큼 소송이 불가피해졌다.

파산 관재인은 법률 검토를 거쳐 이달 중순 의정부지법에 경전철 협약 해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자는 GS건설이 지분 47%, 고려개발 19%, 한일건설 13%, 이수건설 7%, LS산전·시스트라 각 5%, 유니슨 4% 등 7개 기업이다.

의정부경전철은 사업자가 운영 4년 6개월 만인 지난 1월 3천600억원대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시가 관리하게 됐다.

현재 시는 대체 사업자를 선정해 경전철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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