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여성 속옷 훔친 검찰 공무원

2017.08.01 20:50:54 19면

만취 상태서 베란다로 무단 침입
신고받은 경찰 CCTV통해 검거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이웃집에 무단 침입해 여성 블라우스를 훔친 검찰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인천지검 부천지청 소속 검찰직 공무원 A(35·8급)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 오전 2시 20분쯤 부천의 자신이 사는 아파트 앞 동 1층 집에 무단 침입해 옷장에 있던 여성 블라우스 1벌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울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 이웃집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집에 있던 B(35·여)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해 그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피해자의 집 우편함에 범행에 대해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넣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경찰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김용권 기자 yk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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