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만들었다” 속여 24억상당 납품

2017.08.06 20:58:52 19면

수의계약 규정 악용한 3명 구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4일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시설로 지정된 업체 명의를 빌려 24억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사의 이사 C(54.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천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으며, B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