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사업자 선정

2017.08.07 19:32:16 9면

市 홈피 등 추가 계획 게재
내달 7일부터 3일간 접수

남양주시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실외체육시설 추가 사업자선정계획을 7일 공고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계획 선정하는 사업자는 이미 선정된 야영장 5개소, 실외체육시설 4개소를 제외한 실외체육시설 1개소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내 실외체육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경우 등에만 설치할 수 있었으나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한 경우로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공동’ 또는 ‘지정당시거주자’도 경기도 배분계획 범위 내에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사업자선정 계획공고에 따라 휴식공간을 통해 도시민의 여가 수요에 부응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사업자선정 계획(공고)내용을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시홈페이지, 시보, 각 행정복지센터·읍·면·동 게시판에 게재된다.

사업자선정 신청은 오는 9월7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남양주시청 건축과(별관 4층)에 방문접수하면 된다.(문의 ☎031-590-4355)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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