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공천신청자 출국

2004.03.26 00:00:00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17대 총선 모 정당 하남선거구 공천신청자가 해외로 출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공천경쟁자측 참모를 금품으로 매수시도하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는 모 정당 하남선거구 공천신청자 A씨가 지난 13일 미국으로 부인과 함께 도피한 것이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정모(36.구속)씨를 비롯한 선거참모들과 공모해 같은 당 공천경쟁자의 여성참모에게 접근해 금품으로 매수를 시도하고 유권자 700여명에게 5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A씨의 선거참모 박모(61.전 시의회의장)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초 A씨의 선거운동원 김모(42.여)씨와 정모(36)씨를 구속한 바 있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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