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밤 10시부터 수원 유흥업소 특별단속

2004.03.26 00:00:00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과는 25일 밤 10시부터 3시간동안 수원 영통.인계동 일대 유흥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한모(53.노래방운영)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수원시 영통동에서 모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도우미 2명을 고용해 1시간당 2만원씩을 받고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혐의다.
업종별로는 유흥업소 6곳, 노래방 4곳이며 단속 유형별로는 무허가 유흥주점영업 및 주류제공 각 2건, 영업정지중 영업.음란행위.종사자 명부 미기재.도우미 고용 등 각 1건, 기타 2건이다.
조수현기자 goodma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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