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서 뇌물 재건축조합 간부 항소 기각 징역형

2017.08.20 18:45:46

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전 간부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최성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신분으로 공정하게 조합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거래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 양형이 부당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간부로 근무하던 2015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이 선정한 친환경 업체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천600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조합장이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다”며 조합장을 고발하기도 했으나, 해당 조합장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1심이 선고되자 A씨는 재차 “조합장 지시로 뇌물을 받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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