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中企 모집

2017.08.28 20:38:05 2면

인증땐 육성자금 신청 등 혜택

경기도는 38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2017년 하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3년 이상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 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인 업체다.

최근 1년 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때 가점 등 38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 기간은 2년으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다음 달 22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www.gjf.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경기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 031-8030-2932)으로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현지실태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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