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발전법 시행 앞두고 사납금 꼼수 인상… 의정부시, 관리·감독 하라”

2017.09.05 20:29:00 8면

택시기사들 시청 앞서 집회

의정부지역 택시기사들로 구성된 ‘민주택시 의정부공동대책위원회’는 5일 “의정부시청은 택시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사납금을 올린 택시 업체를 관리 감독하라”고 촉구했다.

회원 10여 명은 이날 의정부시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사측이 기사들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이 시행되자 회사와 친사 측 노조가 짜고 사납금을 올리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가뜩이나 형편이 어려운 택시기사들의 주머니가 더 얇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꼼수로 택시발전법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만 시청은 노사 간의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며 “시청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4일부터 집회를 시작한 이들은 향후 경기북부 지역 다른 택시기사들과 연대해 공동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발전법은 택시 회사가 신차 구입비, 유류비, 세차비, 사고 처리비 등을 택시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다.

지난해 10월 서울을 비롯한 전국 7대 도시에서 시행됐고, 올해 10월부터 시 단위 도시에 확대 시행된다.

/의정부=박광수기자 ksp@
박광수 기자 ksp@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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