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고발

2004.03.30 00:00:00

경인지방노동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중 반환명령을 통보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26명에 대해 형사고발키로 했다.
30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 제정(1995년)이후 지난 96년∼지난해말 경인지방노동청 직속 3개(경인, 주안, 동인천) 고용안정센터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 수는 모두 1천45명(수급액 7억7천391만원)으로 이들에게 수급액을 반환토록 통보했다.
그러나 지난달말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81명(체납액 1억2천483만원)이었으며 그중 26명(2천589만원)은 장기간 통보를 외면, 반환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머지 6명(체납액 1천194만원)은 분할 납부중이며, 39명(7천629만원)은 재산압류, 기타 10명은 납부 독촉 등 관련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경인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반환명령 불이행자와 분할 납부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키로 했다.
또한 압류절차가 진행중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도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미납할경우는 압류 재산을 공매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경인청 관계자는 "노동부, 고용보험, Work-Net 홈페이지 등에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란'을 설치,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강화했다"며 "4대 사회보험 전산망을 활용, 이미 실업급여를 탄 경우에 대해서도 정당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영화기자 i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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