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조폭 2명 검거

2004.03.30 00:00:00

제17대 총선과 관련, 조직 폭력배들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이다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수사과는 30일 인천지역 17대 총선 후보로부터 금품을 받고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S파 부두목 원모(33)씨를 구속하고 행동대원 이모(30)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해 11월17일 오전 10시께 모정당 총선 출마자 선거사무실에서 현금 2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모두 46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청년부장으로 활동한 혐의다.
또 행동대원 이씨는 지난 1월18일 오후 7시께 또다른 후보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동네 선.후배, 친구 등 20명을 당원으로 입당시킨 뒤 받은 30만원으로 당원 20여명에게 갈비와 술 등 모두 24만여원 어치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원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를 29일 오후 붙잡아 이날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후보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임영화기자 ly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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