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바꿔 남의 땅 주인행세… 매매 계약금 3억여원 ‘꿀꺽’

2017.10.24 20:09:31 19면

법무사 사무장 낀 토지사기단
경찰, 3명 구속·3명 불구속입건

오랫동안 거래가 없던 토지를 골라 주인 행세를 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 수억원의 계약금을 가로챈 토지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사기,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박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법무사 사무장 이모(74)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충남 서산의 토지 2만㎡의 주인 행세를 하며 A씨와 38억7천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 3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모(여)씨 소유의 이 땅이 오랫동안 거래가 없었던 사실을 알고, 사기단원 김모(64·여·구속)씨를 끌어들여 진짜 땅 주인의 이름으로 개명시킨 뒤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사 사무장 이씨와 미자격 부동산중개업자 박모(62)씨 등은 이같은 범행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운 혐의로 각각 입건됐다.

경찰은 또 오랫동안 권리 이전이 없던 땅의 소유자 정보를 조회한 홍모(55)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모 동사무소 사회복무요원 이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홍씨 등은 사회복무요원 이씨의 아버지(52·구속)에게 부탁해 토지주 7명의 한자 이름, 주소, 지문 등의 정보를 아들에게 조회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무요원 이씨의 아버지는 경찰조사에서 “지인(사기단원)의 부탁을 받고 건당 50만원씩을 받아 아들에게 조회를 부탁했다”라고 진술했다.

이밖에 경찰은 평택 소재 85억원 상당의 토지 2만8천㎡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려 한 김모(53)씨 등 14명(3명 구속)도 함께 검거했다고 밝혔다.

/안산=김준호기자 jhkim@
김준호 기자 jhki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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