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텍스 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2004.04.02 00:00:00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지원시설부지 8만4천여평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국내·외 민자 유치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도 제2청은 한국국제전시장 전체 부지 23만평 가운데 전시시설과 주차장 등을 제외한 지원시설부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특별계획구역은 건축물의 용도, 밀도, 동선체계 등 최소한의 필요한 사항만을 지구단위계획에 포함하는 것으로 높이 제한, 외관, 지붕형태까지 규제하는 일반 지구단위계획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원시설부지에는 사업자가 우수하고 독특한 개발계획을 마련할 수 있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 시비 등의 차단이 가능해져 민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원시설부지에는 호텔, 무역센터 , 공항터미널, 백화점, 차이나타운, 아쿠아리움, 스포츠몰 등이 들어서도록 계획돼 현재 국내·외 민자 유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특별계획구역 지정이 청신호가 될전망이다.
고중오기자 gjo@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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