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종교집회장 반발

2004.04.02 00:00:00

과천 별양동 주민 소음.주차난등 주거환경 저해... 허가취소 주장

과천시 별양동 단독주택 주민들이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일반주거지역 일부를 근린생활시설과 종교집회장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한다며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이들 주민들은 최근 모 종교단체에서 교회신축에 들어가자 시청을 방문, 거세게 항의하는 등 마찰조짐을 보이고 있다.
2일 별양동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인 별양동 단독주택지를 시가 작년 6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지역(11개필지)과 종교집회장(4필지)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모 종교단체가 지난 3월 중순 별양동 18-16일대 3천500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연면적 320평)건물의 종교집회시설을 짓자 130여세대 주민들은 별양동 단독주택 발전추진위원회를 결성, 반대하고 나섰다.
추진위 주민들은 종교시설이 들어 설 경우 집회시 소음과 주차난 심화는 물론 교회 주변 도로변에 주차한 차량들로 인해 골목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가려 차량과의 충돌사고도 우려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에 들어설 각종 점포로 주거환경이 크게 저해될 것도 우려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이런 이유로 시에 종교시설 건축허가취소와 용도변경취소를 건의했으나 관철되지 않자 이날 오전 40여명이 시청을 방문, 시장면담을 요청하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별양동 단독주택 발추위 한용운 위원장(53)은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땐 공사중지가처분과 용도변경취소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종교단체 관계자는 “예배시 안전요원을 배치해 교통사고를 막고 주차장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최대한 주민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며 “교회신축문제도 주민들과 최대한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1년도 지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들은 오는 6일을 시작으로 교회신축반대와 용도변경취소 집회를 4월중 모두 4차례 시청앞에서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수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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